제한물권

가압류란.

호사도요 2011. 2. 10. 12:05

 

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압류 명령은 제소명령에 의해 설정된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을 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종국판결로써 취소될 수가 있다.

의의

가압류는 집행보전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근현대법 체제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강제집행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러한 승소판결을 집행할 재산, 즉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여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매각, 낭비 등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제도이다. 이에 비하여 가처분은 특정물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의 현상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다.

가압류 집행

가압류집행의 효력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즉 담보권자는 스스로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집행개시 전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공탁한다. 이 금액은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배당받을 금액으로 되나,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재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2호 등)

 

 

가압류 설정 시 준비서류 가압류 말소 시 준비서류
가등기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기재)
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집주인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말소의무자 ① 인감증명 1통
② 가압류 결정문
③ 신분증
기타 구비서류 ① 등기부등본
② 취하서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④ 부동산 필지당 8,000원
 
 

 

※ 가압류 푸는 방법

 

 
1. 정당한 권원이 있을때
법원을 방문하시면 상담위원(전직 법원직원 등)의 안내를 받아 직접 가압류말소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가압류물건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2. 정당한 권원이 없을때
상대방의 비협조 -법원에 가압류를 이유로 소제기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언제까지 날짜를 특정해  
소송을 제기하라고 결정문을 채권자이니 가압류권자에게 송달하고 
그 기간내 소제기를 않으면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아 첨부해 가압류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가압류취소신청은 해당 부당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 스스로 해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해지하려면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각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역시 법원에서는 가압류취소결정과 동시에 
등기소에 가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셋째는 위와 같은 본안소송과 가압류이의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채무자승소의 본안판결과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압류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촉탁하게 됩니다.
둘째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채무자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가압류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법원에서는 
가압류취소결정과 동시에 등기소에 가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경우에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였으나 
채권자에게 패소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가압류법원에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도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이의소송을 벌여 
그 소송에서 "가압류를 취소한다."라는 확정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말소촉탁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해지방법은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가압류를 한 채권자 스스로 해지할 때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및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해지되고, 다음으로 가압류 당한 채무자가 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일방적으로 
그 가압류를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있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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