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호사도요 2011. 2. 24. 14:5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역전세현상이 일어났을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기 어려울때 임차인이 부득이 하게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가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전제로 임차인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결정받고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면 그때엔 다른곳으로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임차인이 가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된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입되고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등기되어 있으면 당연배당권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0.목적

임차권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0.신청요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보증금 일부도 가능)

 

 

0.관할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0.필요서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부동산목록 5부

(주택등이 일부이면 도면 5부 첨부요망)

 

 

0.신청서 기재사항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항

 

 

 

0.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0.임차권등기비용의 부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사안이므로 임차인은 등기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 청 인(임차인) 0 0 0   (123456-7890123)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2-17

 

피신청인(임대인) * * * (654321-123456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769-57

 

 

신청취지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원

3. 주민등록일자 :

4. 점유개시일자 :

5. 확 정 일 자 :

 

 

 

 신청이유

 

1. 임대차계약관계 및 계약해지(종료)사실 진술

2.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받은 사실 진술

3. 임대인 보증금 반환하여주지 않아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임 진술

 

                                                        

                                                      첨부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4. 기타소명자료

 

 

 

 

 

 2009. 12 . 12.

위 신청인 0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