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우선 변제금액 | |||
| 우선 변제금액 | |||
| 기간 (담보물권 설정일기준) |
지 역 | 계약금액 (소액 보증금중) |
우선 변제금액 (일정액) |
| '84.01.01 | 특별시/광역시 | 300 | 300 |
| -87.11.30 | 기타지역 | 200 | 200 |
| '87.12.01 | 특별시/광역시 | 500 | 500 |
| -90.02.18 | 기타지역 | 400 | 400 |
| '90.02.19 | 특별시/광역시 | 2,000 | 700 |
| -95.10.18 | 기타지역 | 1,500 | 500 |
| '95.10.19 | 특별시/광역시 | 3,000 | 1,200 |
| -01.09.14 | 기타지역 | 2,000 | 800 |
| '01.09.15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000 | 1,600 |
| -08.08.20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제외) | 3,500 | 1,400 |
| 기타지역 | 3,000 | 1,200 | |
| '08.08.21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000 | 2,000 |
| - 10.7.25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제외) | 5,000 | 1,700 |
| 기타지역 | 4,000 | 1,400 | |
| "10.7.26 |
서울특별시 | 7,500 | 2,50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 | 2,200 | |
|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제외) | 5,500 | 1,90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5,500 | 1,900 | |
| 기타지역 | 4,000 | 1,400 | |
*과밀억제권 16개 시*
*서울시.*안양시.*수원시.*성남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
*의정부시.*하남시.
*남양주시 중에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지금.가운.수석.도농동)만 해당 되며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에서 아래 지역은 제외됨
(강화군. 옹진군과/ 중구 중에서 운남.운북.운서.중산.남복.덕교.을왕.무의동과
서구 중에서 대곡.불노.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및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남동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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