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甲이 운영하는 분식센터를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으나, 1달 후 甲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꾼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의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A가 甲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
상법 제41조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
(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을 뜻한다.
여기에는 단골관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포함된다.
이 경우 영업의 양도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동종의 영업이라 함은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또는 대체관계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동종 영업을 의미한다.
사안의 경우, 甲의 대형분식센터는 A가 甲으로부터 양도받은 분식센터와 적어도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A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甲에 대하여 상호를 바꾼 대형분식센터에 대한 영업금지와 더불어 제3자에 대하여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