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종중재산의 소유형태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총유형태로 등재가능여부

호사도요 2011. 7. 9. 12:58

 

종중재산의 소유형태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총유형태로 등재가능여부

 

선대(증조부)에서 내려오던 임야가 있습니다.

이 임야는 종손인 조부와 부친이 관리하여 오다가 82년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미 부친은 사망하였으므로,  본인의 큰형(종손)과 사촌형의 2인 공동소유형태로 등기가 되었습니다(1인 단독상속시 임의처분을 우려하였으므로). 최근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시자 사촌형이 본인의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이는 종토로 관리가 되어 왔고(선대의 산소가 모두 이곳에 모셔서 있고, 위토와 묘 지기를 두어 매년 시제를 드려왔음) 모든 종사원들이 이를 당연시 하고 있던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종손을 중심으로 아직 종친회가 설립되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본인의 지분을 요구한 사촌형의 경우 과거 이 임야가 종토임을 인정하다가(문서 또는 구술로서 인정하였음) 본인 소유로 변경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조부이하 자손들이 종친회를 명문화하여 종중재산으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

증조부 내지 고조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00씨00공파 종회 내지 종중 명칭을 정하고, 종회 규칙 내지 정관을작성한다음,

종중 구성(조직체 구성)을 위한 종중총회(창립총회)를 연고 항존자(위 공동선조 성인남녀 후손중 제일 나이가 많고 가장 항렬이 높은 사람)가, 족보를 중심으로 성년 남녀 종원의 명부를 작성`확정후, 국내거주하여 연락가능한 종원 개개인에게 안건을 기재하여 소집통지를 한 다음,

5인이상 종원 참석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대표자 및 감사 선출, 규약 내지 정관 제정 시행, 기타 안건)하면 효력을 발생하는바,

종중 내지 종회 주소지 관청(시청, 군청)에 종중등록하면 종중은그이름으로 탄생하여유기적조직체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의 종중이 존재하던 것을 실체화하는 작업입니다.

특조법으로 보존등기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고, 사촌형이 구두 문서로 종토임을 인정하였다면, 다른 사정 변경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횡령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종중 구성 후,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행을 청구하고, 불응시 횡령죄로 고소

하여 처벌될 수 있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원고 종중이 승소할 여지가 많습니다.

좀더 서류상 증빙을 완비하려면, 임야조사서, 임야원도, 임야도, 구 임야대장, 폐쇄임야대장, 신 임야대장, 구 등기,

폐쇄등기, 신 등기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