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

호사도요 2011. 1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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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不眞正連帶債務 ]
본문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기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으며, 자가용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해자가 사고를 낸 자가용 운전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운전기사와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35조). 이밖에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감독대행자의

책임(755조),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759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60조) 등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간에 주관적 관련성 없이 우연히 채무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간에 부담부분

(여러 사람이 같은 급부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의 비율)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 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사이에 내부적으로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한다.

연대채무 [連帶債務 ]
요약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

 

 

본문

연대채무는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모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확장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작용을 가진다(민법 제413조).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독립한 채무가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 채무자의 채무는 모습을 달리 할 수 있다.

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계약인 것이 보통이지만 유언으로도 가능하다. 계약은 1개임을 요하지 않으나, 채무자 사이에는 연대에 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연대의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연대채무가 1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 1인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동법 제415조). 법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다(동법 제616조, 제760조 등, 상법 제57조, 제138조 등, 제조물책임법 제5조, 광업법 제91조 등 다수).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변제·대물변제·공탁·이행의 청구(동법 제416조), 경개(동법 제417조), 상계(동법 제418조), 면제(동법 제419조), 혼동(동법 제420조), 소멸시효의 완성(동법 제421조), 채권자지체(동법 제422조), 계약의 해제·해지 등은 절대적 효력이 있으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채무자의 과실·채무불이행, 판결 등과 기타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동법 제423조).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425조).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특약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동법 제424조). 구상권에는 출재한 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동법 제425조).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공동면책을 위한 출재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26조).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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