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 입찰 할까
■오피스텔 투자 수요
대신 신규 분양 오피스텔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 비싼 대신 오피스텔 경매물건은 가격 저렴하게 낙찰 받는 데다 임대
수익도 짭짤해 불황기 인기 경매 종목인 셈이다.
또 요즘 오피스텔은 주거겸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혼부부 중에 아예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리는 사례도 많다.
오피스텔은 요즘 한창 각광 받는 대표적인 수익성 부동산이자 전천후 투자대상인 셈이다.
상종가이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와 수도권 신도시 역세권 인기지역이나 대학가 일대의 중소형 오피스텔은 수요가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 1~2억 원 안팎의 금액으로 소형 오피스텔 경매 투자가 가능한데다 임대수요가 넉넉해 투자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2000년 대 한때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았으나 얼마 전부터 소형주택 수요가 늘면서 임대용 부동산으로 전망이 밝다.
오피스텔은 거주가 가능한 사실상 주택이면서도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주택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0~50% 이상이어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다.
수요가 꾸준하다.
서울 수도권은 300~400건 입찰되고 서울 90%, 수도권 92%, 지방 광역시는 100%의 낙찰가율을 보인다.
그 중 중소형 오피스텔 경매물건 매물의 비율은 40~50% 안팎이다.
입찰자들은 주로 임대사업용 또는 자영업자들의 사무실, 주택의 대체상품으로 낙찰 받는다.
서울 수도권의 낙찰가율은 1회 유찰 후 80~90%선에서 낙찰된다.
입찰 경쟁률은 서울의 경우 5대 1, 수도권의 경우 5대 1 내외, 지방은 3대 1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고가낙찰에 주의해야 한다.
수요는 강북보다는 강남이, 외곽보다는 도심이, 대형 보다는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축연도가 짧은 오피스텔일수록 주거기능 비율이 높고 생활편익과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매물이 많은 편이다.
한 푼이라도 값싸게 낙찰 받으려면 비인기 지역에 남들이 입찰을 꺼리는 물건이 낙찰가율이 낮다.
통상 비인기 지역은 낙찰가율이 10% 정도 낮다.
즉 한꺼번에 여러 건의 경매물건이 나오면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싸게 낙찰 된다.
실제 경매시장에는 미분양, 시행사 부도로 인해 묶음으로 경매장에 나오는 물량이 늘고 있다.
묶음으로 나와 값싸게 잡을 수 있다. 일괄입찰시 너무 좋은 층·향 만 고르기보다 C~D급을 노리면 최대 10% 가까이 저렴하게
낙찰 받는다.
복층구조나 온돌 등 주거기능을 강화시킨 오피스텔은 젊은 층 수요자로부터 인기가 높아 장기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다.
통상 연 평균수익률은 4~5% 대이다.
경매로 값싸게 낙찰 받아도 7% 전후이다.
따라서 주변 임대수요가 넉넉한지와 지역 내 수요 공급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낙찰가율이 90%를 육박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멀리보고 투자하기에 부적격하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입주 뒤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금액을 써 낙찰 받아야 한다.
전용률(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을 뺀 실제사용 면적)이 높은 오피스텔이 투자가치가 높아 나중에 되팔 때 유리하다.
따라서 실제 사용면적을 확인하고 전용면적 대비 낙찰가를 따져야 한다.
적은 평수의 오피스텔이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연체금액이 수 백 만원에 달하는 물건도 왕왕 있다.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관리비 연체 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갖추었다면 임차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또 업무·주거기능의 주(主) 사용용도,업무시설의 지원정도, 주거기능이 어느선까지 가능할지 살펴보는 것은 필수 점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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