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항 력
& 대항력이란
일반매매로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계약기간동안 거주할수 있고, 추후 임대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
즉,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권리.
& 대항력 요건
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시기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날 0시
가. 점유후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나. 전입신고후 점유시에는 점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대항력의 경우의 수
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
다. 전입신고와 말소기준등기 날짜가 같다면 대항력이 없다.(대항력 발생시기가 다음날 0시이기 때문)
※ 주의사항
-대항력의 존속기간은 매각결정기일까지이나 가능한 대금지급기한일까지 유지해야한다.
(낙찰자가 잔금미납할수도 있으므로) 그전에 주소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일반매매에서의 대항력은 대항력요건(점유 + 전입신고)을 갖추었으면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다.
-경공매에서의 대항력은 대항력요건을 갖추었다하여 임대차기간 및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대항력이 발생을 할려면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빨라야 한다..따라서 경공매의 경우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는것이 아니다.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상의 호수와 현관문의 호수가 다른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꼭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야한다.
& 꼭 알아두어야할 대항력 유형
가 .친인척간의 임대차시 대항력
-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 성년의 부자간, 처남(동서),자식(사위)이 부모나 처가에 전세사는경우
-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부부사이,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 부모가 자식집에 전세사는경우
나.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다른경우
-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다른경우 말소기준등기가 무엇이 되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데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다른경우 대항력은 오로지 건물이 기준이 됨.
다.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될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오로지 임차인의 대상으로 삼기때문에 임대차 계약후 전입일자 시점에서부터
대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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