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금융다단계 부실채권(NPL) 사기 구별 방법

호사도요 2012. 2. 16. 11:00

금융다단계 부실채권(NPL) 사기 구별 방법


현재 G채권금융회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문기사를 보면 5개의 계열회사를 순차적으로 오픈해서 약 1,6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친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신고한 것만도 이미 4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부실채권(NPL)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생긴 피해이다.

 
첫째

해당 채권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채권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의 채권인가 아니면 기업채권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채권은 모 아니면 도의 채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대표자가도망가고 회사는 채권자들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기때문에 돈을받을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채권다단계 회사들이 즐겨 사용하는게 기업의 부실채권이다.  

기업 부실채권은 매우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통 원가의 1%~2% 가격에 매매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금에 10배, 15배의 채권을 담보로 줄 수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채권이라면 다음의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채권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부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기간이 지난 채권은 종이에 불과하다.

유효기간이 추심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자.

 
세번째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되었는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를 찾을 수 없다면 추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네번째

채권이 살아있는 채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은 재판을 시작했다면 사건번호가 있다.

해당 사건번호를 대법원 사이트에 입력하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채권은 판결문을 이미 받은 채권이 가장 좋은 채권이다.

판결문이 있다면 곧바로 압류를 통해서 강재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채권투자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을 확인하자.

대부분이 금융 다단계회사는 인테리어에는 많은 돈을 들여 화려하게 꾸며 고객들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 활동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금융사기 회사들의 공통점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심을 어느정도 해내고 있는지 등 추심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회사의 자산이 어느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여섯번째

고객의 투자 원금을 보장하기위한 안전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양수양도로 제공한 채권이 앞서 이야기한 추심 가능한 우량한 채권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추가적인 안전장치(회사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 하는 등)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담보를 제공한다면 매우 반길만 하지만 1순위의 가등기 담보가 아니고 2,3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이라면 그건 또다른 사기의 징조로 볼 수 있다.

만약에 1순위의 가등기 담보를 제공한다면 매우 믿을 만한 회사라고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연혁을 살펴보자. 신생회사는 조심하자. 회사가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부실채권을 취급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대부분의 금융다단계 회사들은 1년 이내에 문들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