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
가압류란?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가처분이란?
가처분(假處分)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 및 「민법」 제839조의3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제2항 및 「민법」 제839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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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부정행위가 있은날로부터 2년이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33,34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72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므13 판결,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50 판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638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367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 대법원 1965. 9. 25. 선고 65므16 판결,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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