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개념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
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http://oneclick.law.go.kr)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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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B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매도인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 A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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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가 교통사고로 B를 부상케 하였는데 A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A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B의 응급치료를 위해 A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에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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