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선순위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배당받은 자기보다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할 수 없다.
2.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본인 대신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할지하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시배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시배당:
전 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은 선순위저당권자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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