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호사도요 2012. 6. 22. 12:08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선순위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배당받은 자기보다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할 수 없다.

 

2.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본인 대신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할지하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시배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시배당:

  전 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은 선순위저당권자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