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성격과 그 효력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계약금의 크기는 계약의 대상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성격과 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임해야겠다.
1. 계약금이란
계약금이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2.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을 주는 것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금전 및 유가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성립되는 것이다.
즉 실제로 계약금을 주어야 한다.
3. 계약금의 종류
① 증약금 - 이러한 계약금은 그 종류를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가짐
② 위약계약금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수령자가 이를 몰수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교부한 자에게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③ 해약계약금 –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수령자가 이를 몰수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교부한 자에게 그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인 해제권을 유보
한 해제권 유보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짐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효력은 갖는 것이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위약계약금 또는 해약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565조).
4. 계약금의 효력
① 해약금의 효력
계약금의 수령자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의 배액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의 처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 일방의 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서 처리된다.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를 갖는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교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이냐,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후자의 의미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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