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로 중요서류 보내세요
위조방지·법적 효력 인정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열린
처음으로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안전하게 발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앳(@)메일’의 보안성 한계를 개선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샵메일의 핵심 기능은 위·변조 방지 및 증명확인이다.
온라인으로 오가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게 샵메일 시행의 기본 취지다.
샵메일을 활용하면 그동안 내용 증명이 필요했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 및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수도, 전기요금 등 요금고지서는 물론 부동산 및 보험 계약서, 각종 자격증명서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다.
증권사는 기존 창구 영업에서 벗어나 보험사처럼 고객을 직접 찾아가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번 샵메일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억3600만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돼 3100여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샵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개인 샵메일 주소 형식도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 들어 ID가 ‘hankyung’이라면 ‘hankyung#hankyung.pe’가 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샵메일을 무료로 수신할 수 있지만 송신료는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샵메일 시행으로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시장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각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위탁받아 각종 청구서, 통지서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KT넷,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는 다음달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고 시설·장비 검사 등을 거쳐 10월께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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