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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7.18]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2.7.18] |
| 제6조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①「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13,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등본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및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13] ⑤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13] ⑥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
제6조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①「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13,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삭제 [2012.7.18]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13] ⑤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6.13] ⑥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
|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구·읍·면장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③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시행일 2012.7.18]]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구·읍·면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③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시행일 2012.7.18]]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 제9조 (농지매수청구서 등)①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
제9조 (농지매수청구서 등)①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삭제 [2012.7.18] |
| 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
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
| 제16조의2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8] | |
| 제21조의2 (임대차계약의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③ 시·구·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계약증서의 내용을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는 청구한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마지막으로 적힌 등재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폐쇄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8] | |
| 제22조 (주민의견 청취)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삭제 [2012.7.18] |
| 제24조 (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
제24조 (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7.18] 1.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
| 제25조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제1호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제25조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7.18]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 제25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등본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18] | |
| 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 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삭제 [2008.6.1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
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2.7.18]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삭제 [2008.6.1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
|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11.27] [[시행일 2009.11.28]]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 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11.27] [[시행일 2009.11.28]] |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11.27, 2012.7.18]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받은 관할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8] ④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
| 제31조 (농지전용 신고)①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④ 삭제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31조 (농지전용 신고)①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2.7.18]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 삭제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2.7.18]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
| 제4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①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③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제4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①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2012.7.18]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③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 제4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①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40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③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④관할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제4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①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40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2.7.18] ③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④관할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 제4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제4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전자정부법」 제36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2009.11.27, 2012.7.18]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7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 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①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④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시행일 2009.11.28]] |
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①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시행일 2009.11.28]] |
| 제62조 (포상금의 지급)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2조 (포상금의 지급)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7.18]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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