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은 해방공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입주분쟁, 바닥을 모른 채 곤두박질 치는 부동산 경기에 2-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어찌 해야 할까요?
은행, 시행사, 시공사들은 수분양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며, 집안에 살림살이까지 가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계약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계약서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20년 동안 근검절약해서 마련한 내 아파트에 시행사에서 대출금 이자, 잔금 연체이자를 명목으로 가압류를 걸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평소 근검 성실하던 갑은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32평을 분양을 받았으나 입주 시 사정이 생겨 입주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갑이 살던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부동산의 연락을 받고 매도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건설업체에서 3천만 원의 가압류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갑은 가압류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압류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 해방금액이라 하며, 이 해방금의 공탁을 가압류 해방공탁이라 한다.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채무자가 해방금액 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였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바로 공탁금을 회수하지는 못하며, 본안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야만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금추심이 가능하다.
채무자 또한 본안소송에서 승소 시 가압류명령 취소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압류 결정문에는 이 가압류를 풀려면 돈 얼마를 공탁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그 돈을 해방공탁
하고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고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완전히 지불하는 변제공탁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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