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허가신청... 이장 개장 묘지관리
유연 / 무연묘 이장
유연분묘
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호적등본) .족보.가첩 또는 인우보증
2. 개장신고: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납골안치⇒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무연분묘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및 개장공고 이전에 꼭 필요한 사항
1, 연고자를 찾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연고자를 찾기위한 노력을해다는 근거를 남겨야한다.)
2, 방 법
ⓐ 무연분묘로 판단되는 분묘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 묘지근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곳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 위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진촬영을 해 둔다.
무연분묘의 신문공고
개장 예정일로부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3개월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한다.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함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④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매장지 기타 연고자 불명한 분묘에 대한 개장 공고 허가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근거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분묘 위치도(사진 첨부)
③ 공 고
다. 처 리 절 차
◎ 신청서작성 (민원인) → 민원접수 (시청민원실) → 검토, 조사, 협의 (처리담당실과) → 결재 → 민원통제 → 결과통보
라. 유의사항
① 개장코자하는 분묘 소재지의 분묘 기수 파악
② 유연고 및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방법 기재
③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임
④ 개장할 때에는 별도의 개장 신고를 한후 개장하여야 함
⑤ 신문공고문을 개장 신고시 첨부하여야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분묘개장 공고 신청서 기재 사항 검토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하다.
1) 신문공고
분묘개장 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로 가능
2) 공고 안내판 설치
공고기간 동안 분묘주위에 통행인이 잘보이는 곳에 공고 안내문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공고 안내의 내용-
① 분묘 소유자가 보았을 때 공사 예정 부지로 분묘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므로 빨리 이장될 수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
② 일정기간까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한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얻어서 개장(파묘) 처리한다는 내용
③ 공사기간 기재
④ 관련근거 기재
⑤ 회사 연락처를 기재한다.
3) 개장절차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공고를 증명하는 신문 공고내용,
공고 안내판 사진, 개장지 및 이장지 분묘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관청(구청장, 시장, 군수)에 개장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해야 한다.
1, 무연고 분묘 개장공고 허가신청 구비서류
① 무연분묘 개장공고 허가신청서1부 ②신청인 주민등록등본1부
③대리신고시=지주(소유자):위임장1부,위임용인감1부,주민등록등본1부
④위임받은 신고인:본인인감(대리신고용)1통,도장,주민등록등본1부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필히 첨부할 것 )
⑤ 묘지사진첨부→ 정면사진(基수별 표지판 : 지번기재 및 기수별 번호기재후 사진촬영) 제출
→ 표지판은 묘지개장전,사진촬영까지 훼손되지 않토록 관리
→ 山 전체가 나오도록 멀리서 1장, 분묘숫자대로 1장씩 촬영
⑥ 분묘 위치도 1부⑦임야대장1부 ,임야도1부,도시계획확인원1부
⑧공고 사유서 : 무연고 분묘에 대한조치(처리)
연고자를 알지못하는 사유서 1부(이장이외 고령자주민 3인도장)
⑨사업추진시에 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첨부.도시계획확인원 1부 첨부
2, 개장신고
① 개장신고서 1부 제출
② 신문공고 최종3개월후 공고신문4부(중앙지,지방지 원본 각2부) 제출
③ 무연분묘 개장 처리 완료 신고서(사진첨부) 1부.
-사진제출(개장전 표지판사진,개장중,개장후,평토)분묘 숫자대로
-개장신고서 신고필증 인수후에 무연분묘를 개장처리 하여야함.
잔듸가 자라지 않는 묘 흙 갈이 작업 사초 후 묘지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법 제8조)
2.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일반적인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적등본,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장신고의무위반 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1.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①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②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개장절차 및 방법
(1)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 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번째 공고
(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가 관리되고 있으나 단지 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묘지 이장시 주의 사항
1. 미리고려할사항
이장할때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동총운(動塚運)입니다.
동총운은 해의 간지에 따라 이장, 사초, 분묘에 입석하는 것에 대한 길하고 흉한 경우를 판단합니다.
대리운과 소리운에 해당하면 이장 할수 있다 합니다.
중상운(重喪運)에 해당하면 먼저 쓴 분묘에 새로운 묘를 합장하거나 또는 분묘를 옮겨 다른 분묘와 합장하지 못한다 합니다.
동총운이 맞다고 하더라도 자손들간에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윗대 조상의 분묘를 이장할 경우는 문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장을 꼭 해야할 경우
풍수학적 사상을 믿어[분묘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하지 못할 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묘를 풍수학적으로 흉지로 간주하는 경우
① 분묘에 잔디가 자꾸 말라 죽는다
② 뱀·벌·쥐,벌레구멍이 뚫려있다.
③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줄어든다.
④ 소송사건에 자주 휘말린다.
⑤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3. 이장해서는 안되는 경우
① 유골이 황골이 되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② 땅 속에 운기가 있으며 혹은 안개 같은 김이 서려있다.
③ 땅 속에 흙이 밝고 건조하다.
④ 나무뿌리가 관을 감고 있으나 한 뿌리도 관 속으로 침입하지 않았다.
⑤ 장사를 지낸 뒤에 자손들이 번성하였다.
4.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 주의사항
-현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단위로 신축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묘들이 외지로 많이 이전되고있습니다.
-특히 수백 년동안 한 곳에 모신 조상의 선산을 통째로 이장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의 묘를 대규모로 이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면 안됩니다.
-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립니다.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등으로 봉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막습니다.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습니다.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지를 얻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장때 고려할 사항
1.석물의 이동과 설치
석물을 이장지로 옮기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석물의 설치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며 풍수학적으로 좌향을 맞추어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정명등, 망주석,온유석,문인석,향대석,석마,석호,석양등은 길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흉지에 대한 대책(광중에 물이날 경우)
광중을 파다가 물이 날 경우 흉기라고 합니다.
광중에 물이나와 고인다면 다른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3. 잡돌이나 나무뿌리가 있을 경우
풍수학적으로 길지란 땅속이 흙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합니다.
흙의 상태 또한 돌도 흙도 아닌 "비석비토" 이여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 돌처럼 단단해보이나 손으로 만지면 밀가루처럼 고운입자로 부서지는 것을 제일로 칩니다.
오방색이란 황색, 적색, 청색, 흙색, 흰색의 무늬가 고루 섞인 흙을 말합니다.
광중을 팔 때 각종 잡돌이 섞인 땅은 생기가 응집된 땅이 아니라 생기가 흩어져 버린 무력한 땅입니다.
광중에 잡돌이 나온다면 광중은 되도록 넓게 파고 광중을 매울 고은 흙을 충분히 장만하고 관 아래에도 두텁게 여러겹 흙을 깔고 흙다지기를 합니다.
묘지관리시 발생하는 문제
-잔디
잔디는 생명력이 강하여 보통의 어떠한 토양에서도 적당한 바람과 빛이 있으면 잘 자랍니다.
-토질때문에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
유기질비료와 밭흙의 개토를 통해 토질을 변경하고 잔디를 다시 심습니다.
-조성 초기 서릿발이 밀어 올려 말라 죽는 경우
잔디를 다시 심고 잘 밟아주어야 합니다.
-잡초, 산야초 피해
먼저 잡초나 산야초를 제거합니다.
묘의 주변부 나무를 적당히 없애고 햇볕과 바람이 통하도록 합니다.
약을 사용하면 토양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의 피해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서릿발피해
이른 봄이나 늦겨울엔 서릿발로 잔디가 위로 밀려 올라와 고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는 데로 잘 밟아 주어야 합니다.
-묘의 배수
묘의 배수가 잘되지 않는 경우엔 빗물의 유입으로 토양이나 잔디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묘지조성시 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갈수기
묘지 조성 후 가뭄으로 잔디가 죽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엔 차단막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의 경우엔 묘지를 비닐로 덮어 지나친 빗물의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벌 초
-벌초하는 요령
옛날에는 벌초할때 주로 낫을 사용하였으나 요즈음은 낫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작업 능률상 예취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요즈음도 조상의 묘소에 기계를 들이대어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불경스럽다고 낫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낫을 사용하든 예취기를 사용하든 벌초의 절차는 같은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벌초할 곳을 미리 둘러보며 지형을 익히고, 벌집의 유무를 확인하고 막대기를 휘저어 혹시 있을지 모를 뱀을 쫓아낸다.
2.벌집이 있다면 무리하여 작업을 강행하지말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에프킬라 등을 사용하여 벌집을 소탕한다.
벌집의 완전한 소탕이 불가능하면 벌초는 다음으로 미룬다.
3.묘지 둘레의 잔디에 그늘을 지우는 나무들을 낫, 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4.잔디가 자라야할 지역에 나있는 잡풀(고사리, 나무딸기)을 뿌리째 뽑는다.
5.낫 혹은 예취기로 본격적인 벌초를 한다.
순서는 봉분에서 먼곳부터 원을 그리 듯이 나선형으로 진행하며, 봉분 에서 마무리한다.
6.베어낸 풀들은 묘역 밖으로 치우고 갈퀴를 사용하여 말끔히 정리한다.
벌초할 때 알아야할 사항
1.잔디는 그늘이지면 죽으므로 주위에 그늘을 지우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2.잔디는 습기를 싫어하므로 토질, 지형, 배수 등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3.잔디가 잎이 길어져서 낙엽이지면 그낙엽 때문에 다른 잔디도 녹아버리므로 아주 짧게 베어야하는데, 한번으로 어려우면
두번, 세번 나누어 벤다.
4.베어낸 잔디와 낙엽들은 갈퀴로 뿌리가 드러날만큼 깨끗이 긁어내어야 생육에 도움이 된다.
5.고사리,나무딸기 등의 잡풀은 첫해에 뿌리째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귀찮다고 대충하면 다음해에 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6.아카시아는 한두해 사이에 온 묘지를 뒤덮을만큼 번식력이 대단하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농약상에 상의하여 약제를
이용하여 적당한 시기에 제거한다.
벌초시의 준비 사항
1).낫(풀베기 전용낫, 나무베기 전용낫), 톱 등을 여유있게 챙기고 날을 세우고 현장에서 쓸 숫돌도 준비한다.
2).예취기의 충분한 연료와 기본 공구, 날의 절삭력, 기계의 구동성을 출발전 필히 확인한다.
3).갈증 해소를 위해 식수를 미리 준비한다.
벌초시의 안전수칙
1).복장은 간편한 복장이되 뱀의 위험에 대비하여 목기 긴 가죽신발에 가죽신을 착용하고 백반을 휴대한다.
2).예취기 사용전 날 회전축의 견고성을 확인한다.
3).예취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호경을 착용하고 작업 반경 가까이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4).예취기는 경사가 심한 비탈면, 굵은 나무, 돌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벌초사고 응급처치방법
예초기 사고 = 최근 예초기의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초기 칼날은 고속으로 회전하는데다 날카롭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한 부상을 입는다.
따라서 작업 때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갑이나 보안경 등 안전장구의 착용이 필수다.
예초기나 낫으로 벌초 할 때 가장 흔한 외상은 손이나 손가락, 다리 등을 베이는 것.
이때는 흐르는 물에 상처 를 씻고 깨끗한 천으로 감싼 다음 병원을 찾아야 한다.
상처에 된장이나 담뱃가루 등을 바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출혈은 압박붕대나 손으로 출혈부위를 직접 누르고 이같은 국소압박으로도 피가 멈추지않으면 출혈부위에서 가까이 위치한 동맥부위를 누른다.
지혈을 한다며 출혈부위의 심장 가까운 쪽을 강하게 묶는 사람들이 있는 데 장시간 묶을 경우 피가 안 통하는 부위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고 실제로 지혈 효과도 좋지 않다.
손가락 등이 절단됐을 때에는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은 젖 은 멸균 거즈로 싸서 물이 새지 않는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이를 다시 다른 비닐 봉투에 넣은 다음 주위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몇 조각 넣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간다.
손가락이 직접 얼음에 닿으면 조직세포 자체가 얼면서 파괴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벌독 알레르기
벌에 쏘이면 쏘인 자리가 빨갛게 붓고 아프지만 수시간 내에 이런 증상이 없어지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벌독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온몸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생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일어나 사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이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벌독 알레르기는 20세 이하의 연령층에 많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많다.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꽃밭, 과수원, 쓰레기장 등 벌이 많은 장소의 출입을 삼가야 한다.
옥외에선 언제나 양말과 구두를 착용하고, 몸에 꼭 맞는 옷을 입되 밝은 색깔의 옷은 피해야 한다.
향기가 많이 나는 화장품이나 머리기름도 벌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게 좋다. 벌에 쏘여, 꿀벌의 독침이 피부에 박혀있는 경우엔 이를 조심스레 뺀 뒤, 얼음 찜질 등을 해서 독이 더 이상 체내로 흡수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이있었던 환자들은 휴대용 에피네프린 주사약을 갖고다녀야 하며,벌에 쏘이면즉시 허벅지등에 주사해야 한다.
독사 살무사 등 독사에 물리면 즉시화끈거리는 통증이 발생하며, 물린부위부터 붓기 시작하여 심장 쪽으로 점점 부기가 퍼진다. 출혈, 출혈성 물집, 피부조직이 죽는 괴사, 손발 힘빠짐, 구역질, 구토, 식은땀, 감각둔화 등의 증상도 생긴다.
뱀에 불려 사망하는 이유는 출혈이 심하거나,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린 뒤 6시간 이내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독사에 물린 상태에서 흥분하거나 걷거나 뛰면 독이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물린 사람을 눕히고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0㎝ 위쪽을 넓은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으로 묶어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묶인 팔,다리가 저릴 정도로 너무 세게 묶는 것은 좋지 않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아래쪽에 둬야 하며, 팔에 물린 경우 반지와 시계를 빼는 게 좋다.
그 다음엔 즉시 입으로 독을 빨아내야 한다.
신속하게 독을 빨아내면 몸 안으로 들어간 독의 반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독사에 물리고 30분이 지난 다음에는 독을 빨아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입안이나 식도, 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통해 독이 흡수될 수 있으므로 빨아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독을 빨아내는 과정에서 독을 삼켜도, 독의 주성분인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독을 빨아내기 위해 물린 부위를 칼로 절개하면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한편 병원에 갈 때는 물린 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게 좋으며, 뱀을 잡아서 가지고가면 더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