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부재산약정등기

호사도요 2013. 11. 30. 16:26

부부 재산 약정 등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방법에 대해 미리 정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 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 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29조제4항,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416호) 제1. 가. 1)].

 

등기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 가. 2)).

 

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1. 나).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6.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변경·말소신청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제2항「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

 

 

예식장 이용계약 해제 와 계약금의 반환

이용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해제 시점이 예식

일부터 2개월 전이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은 고객과 예식업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 이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식일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예식업자에게 손해 배상액으로 지급 해야 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 6조제3항 본문].

※ 다만, 예식일부터 2개월 전 이후에 예식장 이용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예식장 측에서 예식일에 해당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

   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6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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