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성립 요건
일정한 요건이란,
① 당사자 간 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의 도달,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의 실질적 요건과
②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 혼인의사능력에 관한 판례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를 것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3항).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19조).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 혈족과 인척
(
「민법」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유용한 법령정보 - 1 |
---|
< 처제와 결혼할 수 있나요? > Q. 저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두 아이를 기르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지금까지 처제가 저와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처제를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고 저 역시 처제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 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제2호). 따라서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 습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16조 및 제817조 참조).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
알아두면 좋아요 |
---|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구 「민법」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근친혼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
중혼(重婚)이 아닐 것
이 중혼은 법률혼(즉, 혼인신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
「민법」 제840조).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혼과 사실혼 (0) | 2013.12.14 |
---|---|
약혼의 성립 요건 (0) | 2013.12.11 |
부부재산약정등기 (0) | 2013.11.30 |
저축만으론 도저히 答이 안나오는데 (0) | 2013.11.29 |
NPL 이 되는 기준과 과정 (0) | 201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