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식품부, 지자체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정책 중점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호사도요 2014. 1. 15. 10:06

[′14예산] 농식품부, 지자체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정책 중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증가하는 귀농귀촌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 2014년도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대상 시군을 40개소(’13년 35개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4개소(‘13년 2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14년도 예산을 859억원 확보(전년대비 14.4% 증액) 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확대


□ 농식품부는 2014년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연말에 공모 신청한 22개 시군 중 충북 충주시등 8개시군을 새로운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2014년도에는 전체40개 시군이 동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14년 신규선정 시군(8개) : 강원 홍천, 충북 충주, 충남 서천, 전북 김제, 전남 화순, 경북 의성·문경, 경남 하동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은 3년간 총 6억 원(국고 50%, 지방비50%)을 지원받게 된다.
- 이주의사 단계부터 이주준비·이주실행 및 이주정착 단계까지 귀농귀촌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게 된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촌체험 지원, 빈집 및 농지정보 안내, 이주비, 빈집수리비, 교육 및 상담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이 추진된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수요의 반영을 위해 연차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 확대


□ 농식품부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작년 2개소에 이어 올해도 2개소를 추가하여 건립한다.
○ 작년말에 공모 신청한 5개 시군 중 강원도 홍천군과 전라남도 구례군을 2014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대상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 ’13년도 추진 시군 : 충북 제천, 경북 영주
○ 2014년 사업자로 선정된 홍천군과 구례군은 올해 사업비 8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되며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교육 및 체험 등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 주거공간 30세대, 세대별 텃밭(300㎡내외), 공동실습농장, 시설하우스, 공동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쉼터 등 설치


○ 작년에 사업 착수한 제천, 영주는 2014년 하반기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홍천과 구례는 2015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며
- 입주자격은 ‘창업지원센터 퇴소 후 향후 2년 이내에 해당지역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센터에 입주한 예비귀농인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마을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으로, 센터가 예비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융화합프로그램 교육 실시

□ 아울러, 정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 개발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융화합 표준프로그램을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민을 대상으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융화합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 도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귀농귀촌교육기관에 의무교육과정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 그리고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간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이 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도시민 유입 증가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정부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정책 추진의 중점을 둘 계획으로
- 농촌의 일자리 알선, 빈집 등 주거지 정보 제공, 임대농지 알선 등을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귀농귀촌_활성화_사업_대상시군_공모결과(보도자료).hwp

 

 

[′14예산②] 농지규모화 사업 융자금리 인하(2→1%)로 쌀 농업인 부담 완화

 

*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의 매매와 장기 임대차 또는 교환분합 자금을 지원(’90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산업 발전과 쌀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경감을 위해 ‘농지(영농) 규모화 사업’*의 융자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융자금리는 2006년부터 2%로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쌀 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동 사업의 융자금리 인하가 논의 되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지규모화 사업’ 중 ‘농지 매매사업’과 ‘농지 교환분합사업’의 기존 지원자금 및 신규 지원자금 모두에 대해 융자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14년 1월 1일 소급적용) 하였다.
이번 융자 금리인하를 통해 그 동안 지원된 34,093농가가 약 1,509억 원(농가당 평균 443만 원)의 이자부담 완화 혜택을 받고,

* 농지매매 사업 : 비농업인, 전업(轉業)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매도
* 농지 교환분합사업 : 농업인 상호간 농지의 교환분합시 차액 지원 등
더불어, 금년에 신규 지원받을 농가(1500여 농가 추정)의 영농규모 확대 및 이자부담 완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업농이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수준을 지속 경영하여 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통해 1,4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지매매 886억원, 장기 임대차 536억원, 교환분합 8억원

 

농지규모화_사업_금리인하_(보도자료).hwp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연도별(단위 : 가구)

 

구 분

합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가구수

57,090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누 계

30,082

880

1,649

2,534

3,836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57,090

 

 

 

 

시․도별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57,090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부산

30

-

-

-

-

-

1

-

-

-

-

-

29

대구

82

-

-

-

-

-

-

-

-

-

-

-

82

인천

318

-

1

-

16

28

2

-

-

26

20

123

102

광주

13

-

-

5

6

-

1

-

-

-

-

1

-

대전

11

1

-

-

-

-

1

-

-

-

-

-

9

울산

95

-

-

-

-

7

-

-

-

-

-

-

88

세종

98

 

 

 

 

 

 

 

 

 

 

 

98

경기

8,504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7671

강원

7,527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3758

충북

5,782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3815

충남

4,009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1533

전북

6,672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2228

전남

6,281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2046

경북

9,827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3095

경남

7,021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2121

제주

820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333

 

 

 

 

 

 

 

 

 

 

 

연령별

 

구 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57,090

(100%)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30대 이하

11,646

(20.4)

354

320

303

277

341

385

430

359

1,870

612

1,734

4,661

40대

14,889

(26.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2,682

6,068

50대

17,140

(30.0)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3,537

8,299

60대이상

13,415

(23.5)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2,550

7,980

 

 

 

 

 

 

 

 

 

 

 

 

 

 

 

‘11년까지는 농식품부의 행정조사 결과이며, ’12년은 농식품부(귀촌 행정조사)와 통계청(귀농조사)이 각각 조사한 결과임.

귀농귀촌_활성화_사업_대상시군_공모결과(보도자료).hwp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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