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예산①] 농식품부, 지자체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정책 중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증가하는 귀농귀촌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 2014년도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대상 시군을 40개소(’13년 35개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4개소(‘13년 2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14년도 예산을 859억원 확보(전년대비 14.4% 증액) 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확대
□ 농식품부는 2014년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연말에 공모 신청한 22개 시군 중 충북 충주시등 8개시군을 새로운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2014년도에는 전체40개 시군이 동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14년 신규선정 시군(8개) : 강원 홍천, 충북 충주, 충남 서천, 전북 김제, 전남 화순, 경북 의성·문경, 경남 하동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은 3년간 총 6억 원(국고 50%, 지방비50%)을 지원받게 된다.
- 이주의사 단계부터 이주준비·이주실행 및 이주정착 단계까지 귀농귀촌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게 된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촌체험 지원, 빈집 및 농지정보 안내, 이주비, 빈집수리비, 교육 및 상담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이 추진된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수요의 반영을 위해 연차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 확대
□ 농식품부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작년 2개소에 이어 올해도 2개소를 추가하여 건립한다.
○ 작년말에 공모 신청한 5개 시군 중 강원도 홍천군과 전라남도 구례군을 2014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대상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 ’13년도 추진 시군 : 충북 제천, 경북 영주
○ 2014년 사업자로 선정된 홍천군과 구례군은 올해 사업비 8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되며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교육 및 체험 등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 주거공간 30세대, 세대별 텃밭(300㎡내외), 공동실습농장, 시설하우스, 공동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쉼터 등 설치
○ 작년에 사업 착수한 제천, 영주는 2014년 하반기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홍천과 구례는 2015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며
- 입주자격은 ‘창업지원센터 퇴소 후 향후 2년 이내에 해당지역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센터에 입주한 예비귀농인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마을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으로, 센터가 예비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융화합프로그램 교육 실시
□ 아울러, 정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 개발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융화합 표준프로그램을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민을 대상으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융화합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 도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귀농귀촌교육기관에 의무교육과정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 그리고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간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이 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도시민 유입 증가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정부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정책 추진의 중점을 둘 계획으로
- 농촌의 일자리 알선, 빈집 등 주거지 정보 제공, 임대농지 알선 등을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귀농귀촌_활성화_사업_대상시군_공모결과(보도자료).hwp
[′14예산②] 농지규모화 사업 융자금리 인하(2→1%)로 쌀 농업인 부담 완화
*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의 매매와 장기 임대차 또는 교환분합 자금을 지원(’90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산업 발전과 쌀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경감을 위해 ‘농지(영농) 규모화 사업’*의 융자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융자금리는 2006년부터 2%로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쌀 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동 사업의 융자금리 인하가 논의 되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지규모화 사업’ 중 ‘농지 매매사업’과 ‘농지 교환분합사업’의 기존 지원자금 및 신규 지원자금 모두에 대해 융자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14년 1월 1일 소급적용) 하였다.
이번 융자 금리인하를 통해 그 동안 지원된 34,093농가가 약 1,509억 원(농가당 평균 443만 원)의 이자부담 완화 혜택을 받고,
* 농지매매 사업 : 비농업인, 전업(轉業)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매도
* 농지 교환분합사업 : 농업인 상호간 농지의 교환분합시 차액 지원 등
더불어, 금년에 신규 지원받을 농가(1500여 농가 추정)의 영농규모 확대 및 이자부담 완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업농이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수준을 지속 경영하여 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통해 1,4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지매매 886억원, 장기 임대차 536억원, 교환분합 8억원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
연도별(단위 : 가구)
구 분 |
합 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가구수 |
57,090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4,080 |
4,067 |
10,503 |
27,008 |
누 계 |
30,082 |
880 |
1,649 |
2,534 |
3,836 |
5,076 |
6,830 |
9,214 |
11,432 |
15,512 |
19,579 |
30,082 |
57,090 |
시․도별
구분 |
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계 |
57,090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4,080 |
4,067 |
10,503 |
27,008 |
부산 |
30 |
- |
- |
- |
- |
- |
1 |
- |
- |
- |
- |
- |
29 |
대구 |
82 |
- |
- |
- |
- |
- |
- |
- |
- |
- |
- |
- |
82 |
인천 |
318 |
- |
1 |
- |
16 |
28 |
2 |
- |
- |
26 |
20 |
123 |
102 |
광주 |
13 |
- |
- |
5 |
6 |
- |
1 |
- |
- |
- |
- |
1 |
- |
대전 |
11 |
1 |
- |
- |
- |
- |
1 |
- |
- |
- |
- |
- |
9 |
울산 |
95 |
- |
- |
- |
- |
7 |
- |
- |
- |
- |
- |
- |
88 |
세종 |
98 |
|
|
|
|
|
|
|
|
|
|
|
98 |
경기 |
8,504 |
57 |
18 |
44 |
19 |
28 |
57 |
89 |
126 |
102 |
69 |
224 |
7671 |
강원 |
7,527 |
151 |
26 |
156 |
227 |
102 |
134 |
121 |
141 |
232 |
312 |
2,167 |
3758 |
충북 |
5,782 |
25 |
43 |
56 |
141 |
68 |
172 |
196 |
142 |
270 |
272 |
582 |
3815 |
충남 |
4,009 |
28 |
74 |
46 |
137 |
237 |
184 |
157 |
227 |
335 |
324 |
727 |
1533 |
전북 |
6,672 |
127 |
90 |
145 |
166 |
73 |
250 |
467 |
385 |
883 |
611 |
1,247 |
2228 |
전남 |
6,281 |
77 |
67 |
51 |
37 |
89 |
249 |
257 |
289 |
549 |
768 |
1,802 |
2046 |
경북 |
9,827 |
115 |
218 |
86 |
334 |
359 |
378 |
772 |
485 |
1,118 |
1,112 |
1,755 |
3095 |
경남 |
7,021 |
243 |
210 |
265 |
203 |
242 |
267 |
277 |
373 |
525 |
535 |
1,760 |
2121 |
제주 |
820 |
56 |
22 |
31 |
16 |
7 |
58 |
48 |
50 |
40 |
44 |
115 |
333 |
연령별
구 분 |
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계 |
57,090 (100%)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4,080 |
4,067 |
10,503 |
27,008 |
30대 이하 |
11,646 (20.4) |
354 |
320 |
303 |
277 |
341 |
385 |
430 |
359 |
1,870 |
612 |
1,734 |
4,661 |
40대 |
14,889 (26.1) |
293 |
238 |
260 |
402 |
393 |
565 |
766 |
699 |
1,294 |
1229 |
2,682 |
6,068 |
50대 |
17,140 (30.0) |
187 |
149 |
201 |
423 |
319 |
481 |
706 |
632 |
749 |
1457 |
3,537 |
8,299 |
60대이상 |
13,415 (23.5) |
46 |
62 |
121 |
200 |
187 |
323 |
482 |
528 |
167 |
769 |
2,550 |
7,980 |
※ ‘11년까지는 농식품부의 행정조사 결과이며, ’12년은 농식품부(귀촌 행정조사)와 통계청(귀농조사)이 각각 조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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