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호사도요 2014. 1. 20. 15:52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경 사유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 설 >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개선필요의견에 따라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5천만원까지 지원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낙농분야는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도 지원액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개선함.

(별표1)

신청자 심사기준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교육이수 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영농종사일수 등은 D등급으로 조정

 

 

<1>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안종락

 044-201-1538∼9

 

소속기관/단체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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