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주요변경사항
구 분 |
현 행(2013) |
변 경(2014) |
변경 사유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신 설 > |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
○개선필요의견에 따라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5천만원까지 지원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낙농분야는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도 지원액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개선함. |
(별표1) 신청자 심사기준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
○교육이수 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영농종사일수 등은 D등급으로 조정 |
<1>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안종락 |
044-201-1538∼9 |
소속기관/단체 |
시도(시군) |
농정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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