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사항 총정리
이렇게 바뀝니다…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또 쌍둥이를 임신하면 출산휴가가 30일 늘어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160건을 담은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복지·보건]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 50% 지원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 범위에 드는 사람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월소득이 단독 가구는 8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인 경우에 각각 받을 수 있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자와 부부 수급자 등 10%에게는 감액해서 지급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지만 50%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윗니·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만 보험을 적용해준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용 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8월부터 65세 이상에 대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유아(생후 2개월~59개월)에 대한 폐렴구균 무료 접종은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청소년·경찰]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동원 예비군 훈련 기피차 처벌 강화
동원 예비군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을 피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지만 8월 10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고,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범이거나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 법정형의 절반을 가중한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 정보 확인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은 행정구역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르면 8월부터 디도스 공격 등 주요 사이버 테러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제·금융·산업] 6~7%대 학자금 대출, 2.9% 대출로 전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2015년 5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 인하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 모든 소비재로 확대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50여 가지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일반 수입신고 대신 간단히 품목·가격·수량 정도만 기재한 목록만 제출하면 곧바로 통관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휴대전화 판매자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한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면서 휴대전화 가격이 판매 장소, 시간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문제점이 해소된다.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통·해양] 항공료에 유류 할증료도 포함해 표시해야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 도입
7월 15일부터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 상품을 팔 때 유류 할증료를 포함한 '항공 운임 등 총액'으로 항공료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내야 하는 실제 금액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 할증료를 제외한 요금만 알려줬으며 나중에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 할증료를 따로 요구해 불만을 샀다.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20차례(상·하행선 각 10회)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푸드트럭 구조 변경 가능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 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 변경이 허용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 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행정·노동·문화] 실용 도서·초등 참고서도 도서 정가제 적용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
8월 17일부터는 인터넷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8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쌍둥이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 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
부터 모든 사업장에 허용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무를 덜하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서 정가제 확대 시행
현재 도서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 도서·초등 학습 참고서도 11월 21일부터 도서 정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도서에 대해 가격 할인은 책값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내일부터 폭력사범 벌금 강화]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내야
대검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폭행·상해(傷害)·협박 등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폭력 사범 대부분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중 75%가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앞으론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 기준은 벌금액을 2배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 벌금 100만원 이상
검찰은 폭행 범죄의 경우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범행 동기)와 폭행 정도(경미·보통·엄중)에 따라 각각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해
폭행 유형을 모두 9가지로 분류했다.
이 분류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기소유예(起訴猶豫·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부터 300만원 이상 벌금까지 나뉜다.
손님이 술값을 안 내고 오히려 욕설을 해 술집 주인이 화가 나 폭행한 경우다.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는 가벼운 폭행이라면 5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에 해당된다.
뺨이나 얼굴을 1~2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수차례 세게 때린 경우엔 50만원 이상,
얼굴을 수차례 강타하거나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는 심한 폭행일 때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된다.
친구와 술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폭행하거나 길에서 부딪친 일로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50만원 이상(경미), 100만원 이상(보통), 200만원 이상(엄중)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소위 '묻지마형'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담배 빌려달라는 학생을 훈계하다가 학생이 대들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 2주 진단이 나왔다면 피해자인
학생이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
◇"밤길 조심하라" 문자로 협박했다면
협박 범죄는 협박 내용 경중(輕重)과 실행 가능성, 범행 동기를 고려해 달리 처벌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밤길 조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정하자.
이런 문자는 협박 내용과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협박'에 속해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50만원 미만,
그렇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협박한 사람이 협박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50만원 미만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5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한다.
또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에 격분해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남의 일에 왜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라는 식
으로 소리를 질러 협박했다면 보통 정도의 협박으로 동기 등 참작 사유가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안 열면 칼로 목을 찔러 죽인다"고 했다면 협박 내용이 심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 앞선 지하철 사례보다 엄한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층으로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앞선 지하철 사례와 같은 기준(벌금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벌 수준을 2분의 1로 줄여주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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