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지 소유 허용자격 확대

호사도요 2014. 9. 19. 10:03

농지 소유 허용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농지 규제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지 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14년 8월 19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자격을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바이오벤처기업의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1 → 1.5ha) 및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사료 제조시설 면적 확대(1 → 3ha)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의 판매 범위 확대(농산물 → 임축산물 및 농임축산물의 가공품 추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주체 확대(농업인, 농업법인 → 어업인, 어업법인 추가)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화장실복지회관 신설 허용

 

셋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3~5년 → 5~7년)하고, 농지 전용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을 축소할 예정이다. * (현행) 전체 용도지역 → (개선)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

 

넷째,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횟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부담금 감면율을 50 → 100%로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분할납부 기간 : (현행) 3년 이내(3회) → (개선) 4년 이내(4회)로 확대 * 농촌지역 유치원(감면율 100%)과의 형평성 제고 또한 타 법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사항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 농지법령 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한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 전용시 해제 전(농업진흥지역)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현행)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을 한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적용 → (개선) 농업진흥지역 내 감면비율 적용

 

이밖에도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등의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여 농산물 생산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농업투자 확대, 6차산업화 및 농업인 소득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귀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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