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집지을때 하는측량

호사도요 2014. 9. 30. 15:17

집지을때 하는측량

 

 

본격적인 집짓기에 앞서 집을 지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모든 종류의 측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류의 측량을 하면 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간의 거리가 좁은 도심지역이나 토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골에서는 애써 지은 건물이 타인 소유의 대지에 침범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데요,

집을 짓기 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후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입니다.

만약 이 표지가 분실될 경우 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측량 결과는 할 때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 날짜를 미리 통보하여 인접 대지

소유주의 입회 아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현황측량'은

건물, 지형 등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거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 작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현황 등을 확인받기 위해 주로 이용됩니다.

특히,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대지의 경계 안에 집이 잘 앉혀졌는지 측량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신축 인허가•준공에 따른 분할이 필요하거나 매매 혹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등이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대한지적공사 관할 지사에 의뢰하면 되며, 측량하고자 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측량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계산 기준은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지적공사 외에도「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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