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증여한 뒤 不孝

호사도요 2015. 2. 14. 14:55

증여한 뒤 不孝

 

 

상속 증여 세율

 

 

 

상속·증여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체크 포인트 3가지.

◇ 자산 10억원 안 넘으면 상속 유리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이 같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매우 크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

 

예>15억원의 재산 상속을 선택하면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번의 세금이 매겨지고 이를 상속인이 나누어 낸다.

그러나 15억원을 3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증여한다면 5억원을 기준으로 자녀마다 한 번씩, 총 세 번의 세금을 낸다.


그렇다면 증여가 무조건 상속보다 유리한 걸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상속에 각종 공제 제도가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까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 10억원이 넘지 않는 돈이 남아 있다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물론 증여에도 공제 제도가 있긴 하다.

증여의 경우는 10년을 한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면세 한도가 있다.

다만 증여 공제 효과를 잘 챙기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60세의 고령자가 30년 세테크 플랜을 세운다면,

배우자에게 최대 18억원, 자녀들에게 각각 1억5000만원, 합계 최대 21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을 합하여 5000만원이 넘으면 자녀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조 부모가 손자에게 준 돈이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돈까지 합산해서 10년간 5000만원을 넘지않아야 증여세를 면제.

◇ 증여도 하고, 효도도 받으려면

 

만약 부모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줄 테니 일정 기간 나를 부양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면 어떨까?

이는 부담부 증여의 한 예이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 증여는 쌍방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따라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록 증여 계약이 이행되고 부동산 등기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부모가 '일정 기간 자신을 부양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추후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시 증여 계약을 깨고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구두보다는 서면 증여 효력 높아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다.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써두는 것이 가장 좋다.

민법에 의하면, 말로만 한 증여는 실제로 증여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없던 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내용을 녹음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고, 상대방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