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 상가 우선변제금 년도별 기준

호사도요 2015. 4. 16. 18:00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19.~ 경기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 1.~ 경기도 전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제외1))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경기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2)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1) 1995. 3. 1. 인천광역시로 편입

2) 2001. 1. 29. 경기도 지역 중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11.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26.~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