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
| 기준시점 | 지 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 1990. 2.19.~ | 경기도 전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3. 1.~ | 경기도 전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제외1))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10.19.~ | 경기도 전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1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2)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2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26.~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4. 1. 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1) 1995. 3. 1. 인천광역시로 편입
2) 2001. 1. 29. 경기도 지역 중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기준시점 | 지 역 | 적용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 2002.11. 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 2008. 8.2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 2010. 7.26.~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 2014. 1. 1.~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3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②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 2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 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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