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
|
기준 시점 |
지 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
1990. 2.19.~ |
서울특별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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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9.~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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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15.~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
|
2008. 8.2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10. 7.26.~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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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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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
지 역 |
적용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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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1.~ |
서울특별시 |
2.4억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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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21.~ |
2.6억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
2010. 7.26.~ |
3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4. 1. 1.~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밀억제권역
■ 2001. 1. 29. ~ 2009. 1. 1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 1. 16. ~ 2010. 7. 2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0. 7. 26. ~ 2011. 3. 8.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1. 3. 9. ~ 현재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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