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임법 적용 대상 임차인

호사도요 2015. 6. 10. 14:15

적용 대상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를 받는 임차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때가 있다.

특히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하다.

적용받는 임차인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구분은 다음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 등기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 미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 준공 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 준공필증은 건축공사를 마치고 검사에 합격하면 주는 증명서 입니다.

- 무허가 건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

- 가건물: 쉽게 철거할 수 없도록 튼튼하게 지은 가건물

- 주인이 건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세놓는 경우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라도 상관없이 보호를 받는다.

- 방에 딸린 가게나 가내공장

- 비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있다가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개조하여 주거하는 경우

   (개조한 때에 주거용 건물에 임차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

 

-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는 사용대차(무료사용)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 여관, 호텔, 민박, 일시사용하는원룸, 가건물 등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 오피스텔, 콘도

- 공장이나 창고용으로 빌린 사람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