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철 차
A. 경매철차
〈입찰 진행 순서〉
1. 경매개시 알림
2. 경매기록부 열람
① 매각물건 명세서
② 임대차조사서
③ 감정평가서
※ 입찰표,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금 봉투 배부
3. 입찰표, 입찰봉투,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 기재(기재대에서 기재사항 작성)
4. 입찰봉투 제출 및 투함(번호표 교부 및 입찰봉투 투함)
5. 입찰마감
6. 개찰, 최고가매수인 발표
① 낙찰 : 번호표 반납과 보증금영수증 교부
② 비낙찰 : 번호표 반납과 매수신청보증금봉투 반환
B. 입찰시 준비서류
1. 본인이 입찰 할 경우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도장
③ 매수신청보증금(최초의 경매물건, 새매각물건은 최저매각금액의 10%이상의 현금 ․ 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2. 개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①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②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③ 매수신청보증금
3. 법인명의로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① 법인의 등기부등본
② 대표이사의 신분증, 대표이사의 도장
③ 매수신청보증금
4. 법인의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① 법인의 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③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④ 매수신청보증금
5.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입찰할 경우
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 초본)
③ 대리인의 도장
④ 매수신청보증금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할 때 준비서류
① 공동입찰신고원(입찰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사전 신고 필요)
② 공동입찰자목록(상호간의 지분표시)
※ ①②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③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④ 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⑤ 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
⑥ 매수신청보증금
C. 입찰표 기재요령
입찰참가자는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하며, 입찰표는 응찰
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의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1장의 입찰표에 수개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
야 한다.
※ 입찰표 기재요령은 입찰법정의 입찰표기재대 내부에 견본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다.
D. 입찰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을 하였으나 무효 처리되는 경우
① 입찰가액과 보증금을 바꿔서 기재하는 경우
② 입찰가액란을 정정하여 기재한 경우
③ 보증금은 입찰봉투에 넣고 입찰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④ 재입찰의 경우 보증금이 20% 이상이여야 하는데 10%만 넣은 경우
⑤ 대리인이 입찰한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에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⑥ 법인 입찰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이 없거나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경우
⑦ 물건번호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⑧ 날인은 반드시 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든 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 기재하는데 만일
물건번호가 없으면 쓸 필요가 없다.
3. 입찰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1) 본인이 입찰할 경우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2)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입찰표상의 본인 및 대리인란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대리인 성명 옆에 날인하면 된다. (본인란에는 도장을 날
인할 필요가 없음)
(3) 법인이 입찰할 경우
본인란의 성명에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며. 법인의 직원이 대리입찰인 경우 상기
기재의 대리인란에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4. 입찰가액과 보증금액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공고한 최저매각가격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제공하는 금액을 입찰표에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해야 한다. 단, 금액의 기재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매수신청보증금 봉투에 넣어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며, 재경매사
건의 보증금을 2할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의 2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보증금 봉투에 넣어야 한다.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매수신청보증금 봉투는 이를 개봉하여 그 금액을 확인하는데, 만일 매수신청보증금이 1원이라도 모자라면
입찰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가격으로 입찰한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
5. 보증금 반환란
금액기재란 밑의 보증금 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영수증 대신 기재하는 것이므로 미리 기재해서는 안
된다.
E.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의 작성 및 투입요령
1. 보증금 봉투
입찰보증금은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고 봉한 후, 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대리입찰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자로 되며, 사건번호, 물건번호의 기재요령은 입찰표와 같다. 또한 보증봉투의 뒷면에는 날인의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날인해야 한다.
2.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
기일 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고 봉한 후. 입찰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및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개의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입찰봉투에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입찰자용 수취증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은 후 수취증을 교부받아 보관한다.
F. 보증보험제도
그 동안 법원의 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수표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이 현금을 대신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하고 경매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경매보증보험을 이용하면 경매 입찰시 고액의 현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일정액의 보험료가 든다는 단점도 있다.
현재 이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증보험회사의 경매보증보험상품에 대하여 알아 보자.
1. 보상하는 손해
법원경매의 응찰자가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
사가 매수신고인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법원에 지급하고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다시 구상하게 된다.
2. 보험가입 절차
① 법원이 경매참가자(일반인)에게 매각공고
② 경매참가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청약
③ 보증보험회사는 증권발행
④ 경매참가자는 입찰에 참가(보험증권 제출)
⑤ 매수인 선정 및 허가결정
⑥ 경매참가자는 매각대금 납부
⑦ 대금미납시 법원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⑧ 보증보험회사가 법원에 보험금 지급
⑨ 보증보험회사가 경매참가자에게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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