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말소 기준 권리

호사도요 2015. 4. 27. 09:05

 

 

말소 기준 권리

 

 

 

 

1.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  

 

 

표제부

 

(부동산 표시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의 위치

 

 

• 사용목적

 

 

• 면적 및 구조

 

 

• 변동사항, 역사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 가등기

 

• 압류(가압류)

 

• 경매신청 등기

 

• 예고 등기

 

• 말소 및 회복등기

 

• 저당권(근저당)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 임차권 설정

 

 

 

2. 말소 기준 권리

 

 

매수인은 매각 대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되며, 등기하면서 부동산 등기부

 

본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 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매수인에게 인수 되는데 이때 말소와

 

수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가 있는데 이 권리 중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3. 인수주의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은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어 낙찰자가 인수한다.

 

 

 

4. 말소주의(소멸주의, 소제주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이나 전입신고가 늦게 되어있는 임차권등은 낙찰시 말소의 대상이 되거나 낙찰자에 대

 

할 수 없는 권리들이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5. 말소주의, 인수주의 정리 

 

 

선순위

 

(인수되는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말소기준 권리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후순위

 

(소멸되는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후순위 임차인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와 건물의 채권자가 다를 경우 배당방법  (0) 2015.05.13
유치권 아파트 투자  (0) 2015.04.30
경 매 철 차  (0) 2015.04.24
점유보조자 주민등록 주의  (0) 2015.04.06
부동산경매..권리분석의 기초  (0)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