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기준 권리
1.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
표제부
(부동산 표시사항)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부동산의 위치
• 사용목적
• 면적 및 구조
• 변동사항, 역사 |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 가등기
• 압류(가압류)
• 경매신청 등기
• 예고 등기
• 말소 및 회복등기 |
• 저당권(근저당)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 임차권 설정 |
2. 말소 기준 권리
매수인은 매각 대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되며, 등기하면서 부동산 등기부
동본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 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매수인에게 인수 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가 있는데 이 권리 중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3. 인수주의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은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
고 등기부에 계속 남아 있어 낙찰자가 인수한다.
4. 말소주의(소멸주의, 소제주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이나 전입신고가 늦게 되어있는 임차권등은 낙찰시 말소의 대상이 되거나 낙찰자에 대
항 할 수 없는 권리들이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5. 말소주의, 인수주의 정리
선순위
(인수되는 권리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
말소기준 권리 |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후순위
(소멸되는 권리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후순위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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