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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증여세 공제 한도금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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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부모 5천만원까지 증여세 안 내 | |
올해부터는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형제, 자매, 조카 등 기타 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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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 1월1일부터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동일해졌다.
종전에는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3천만원 한도로 공제됐다.
기타 친족 즉,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간에는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증여공제한도가 2배 증가하면서
올해부터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할증율이 높아졌다.
부익부 빈인빅 현상을 완화하고자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기존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했으나 올해
부터는 40%를 가산한다.
단, 이 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
한다.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재산을 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자진신고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등기 ㆍ 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국세청에서 증여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신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진
신고하여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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