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되고있는 부동산 (양도.취득.상속.증여)세율
<양도소득세율>
|
구 분 |
과 세 표 준 액 (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 용 시 점 |
|
2년 이상 보 유 자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6% |
- |
2014. 01. 01 |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
|
단기보유 주 택 자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 01. 01 |
|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6~38% | |||
|
다주택자 |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
6~38% | ||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
2012. 06. 29 |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 16~48% 적용 (2016.1.1부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단, 보유기간은 2016.1.1부터 기산 | ||
|
중과대상 |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 / 건물 · 토지 |
비 고 |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
|
10년 이상 |
80% |
30% | |
<2016년 현행 부동산취득세율>
|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
|
주택 [유상 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
|
85㎡ 초과 |
1.0% |
0.2% |
0.1% |
1.3% | |||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
|
85㎡ 초과 |
2.0% |
0.2% |
0.2% |
2.4% | |||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시행] 2011.01.01 | |
|
농지의 유상취득 |
- |
3.0% |
0.2% |
0.2% |
3.4% | ||
|
원 시 취 득[신축] |
- |
2.8% |
0.2% |
0.16% |
3.16% |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 지 |
2.3% |
0.2% |
0.06% |
2.56% | ||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0% | ||
<2016년 현행 상속·증여세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
1억 이하 |
10% |
0원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
증여공제 내용 (10년간 합산) 1.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2. 직계존속이 ⇒ 직계비속에게 증여 = 5,000만원 (미성년자 = 2,000만원) 2 . 3. 직계비속이 ⇒ 직계존속에게 증여 = 5,000만원 4.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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