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예외 대상 기준

호사도요 2016. 2. 26. 13:45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예외 대상 기준

 

 

 

 

 구분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 

 

3억원 

 30세 미만인 경우

 5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대상은 직전년도 부터 5년 간

 

금융종합과세 대상 불이익(기존 4천만원 → 개정 2천만원)

   1.건강보험료 인상(개별 부담)

   2. 국세청 자금출처 대상자

  금융기관들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이 이자소득을 토대로 금융자산 추정액을 추산한다.

 

◆ 차명계좌도 증여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