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예외 대상 기준
|
구분 |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
5억원 |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
40세 이상 |
2억원 |
1억 |
|
3억원 | |
|
30세 미만인 경우 |
5천만원 |
3천만원 |
|
8천만원 | |
※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대상은 직전년도 부터 5년 간
◆ 금융종합과세 대상 불이익(기존 4천만원 → 개정 2천만원)
1.건강보험료 인상(개별 부담)
2. 국세청 자금출처 대상자
※ 금융기관들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이 이자소득을 토대로 금융자산 추정액을 추산한다.
◆ 차명계좌도 증여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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