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하는 방법

호사도요 2016. 3. 2. 14:03

양도세 비과세라도 세금 신고해야 ‘유리’

 

 

무신고와 비과세 구분 위해 신고안내문 발송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하는 방법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그런데 왜 과세관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일까?

 

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내는 이유는 원활한 세무행정 처리를

위해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납세자라도 이를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무신고'와 '비과세'인 경우를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고안내문을 받고도 비과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간혹 비과세인 납세자

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비과세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예정신고기한 내에 미리 비과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www.nts.go.kr)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인적사항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재하면 된다.

 

만약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취∙등록세 및 중개사비용 등의 영수증을 첨부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