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2016년 현재. )
지난 2013년부터 소형 주택을 사서 주택 임대사업 을 하는 투자자 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임대사업자를 통상 매입임대사업자라고 한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으로 8년인 기업형 임대주택 및 준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구별된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한 채로도 주택 임대사업 을 할 수 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들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149㎡이하)이나
준주택(전용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사면 된다.
세제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전용면적 60㎡이하를 사는게 좋다.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은 공동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있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전용 85㎡이하 2가구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부터 최소 납부 세액 제도가 적용 된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하 주택은 합산 배제 한다.
단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상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신고기한(9월 16~9월 3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 배제(비과세) 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 소득세 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세율이 적용 된다.
또 본인이 2년 거주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기본 장기 보유 특별공제 (18~30%) 외에 보유기간별로 2%p~10%p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월세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는 2016년까지는 비과세다.
2017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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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매입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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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 |
규 정 |
조 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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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전용60㎡ 이하 면제 |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의 경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단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15%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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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전용60㎡이하50% 전용85㎡ 이하25% |
2가구 이상 매입하여야하고.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단 재산세 감면세액이 50만원을 초과면 15%부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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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
공시가격 수도권6억이하 비수도권3억이하 합산배제 |
5년 이상 임대 하여야 하고 6월1일 현재 합산배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9월16일~30일(종부세신고기한) 사이 소유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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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
일반과세 적용 (6~38%) |
①.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 한다. ②.본인이 2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은 비과세 한다. ③.6년이상 보유하고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2~10% 추가공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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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
월세소득 년 2000만원 이하 2016년까지 비과세 사업자등록의무없음 |
① 2017년부터 2주택(1주택공시가격9억초과)이상 과세한다
② 월세 년2000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 (필요경비60%+400만원공제후14%세율적용)와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중에서 선택 가능함
③ 월세 년2000만원 초과6~38% 합산과세 한다
④ 부부합산 3주택이상 인 경우 보증금 합산액이 3억원 초과분에대하여 간주임대료2.5%적요한다. (2016년까지 전용85㎡이하. 기준시가3억원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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