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양도소득세 깍아주는 영수증

호사도요 2016. 3. 9. 12:34

양도소득세 깍아주는 영수증

 

 

주택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 등을 잘 활용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잘 챙기고,

공사를 한 경우에는 전후 사진을 찍어 보관하면 공사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이 때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정규영수증일수록 좋다.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공금물품,

가액 등이 명시되고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집을 양도하면서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수수료,

또는 기타 컨설팅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또는 채권매매업자에게 팔면서 생신 손실도 경비로 인정된다.

 

한편, 취득비용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취∙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해당된다.

자본적 지출액은 주택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수리비를 가리키고,

양도할 때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나 컨설팅비용 등은 양도 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특히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나 교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요경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

 

▲벽지, 장판 교체비용(도배)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