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양도소득세대상 (주소 달라도 같은 세대)

호사도요 2016. 3. 17. 10:37

주소 달라도 같은 세대(주택 양도 전 확인)

 

 

소득 없는 30세 미만 자녀 주소 달라도 같은 세대

양도 전 주민등록, 1세대 여부 확인해야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고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다르게

해두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

 

가족 중 배우자와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해도 모두 같은 세대로 본다.

따라서 양도세를 줄이려고 주소지를 옮겨봤자 같은 세대다.

 

원래 ‘1세대’는 배우자와 동거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그러나 배우자와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대로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사는 것으로 되어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많다.

자녀와 부모가 각자의 명의로 된 집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 주소지로 옮겨놓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녀나 부모중 한쪽의 주택을 양도할때 같은세대원이 각각소유한 주택중 하나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사실상 따로거주하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따로산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비과세될 수도 있다

 

이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및 동거가족의 1세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인∙장모나 처남∙처제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이들도 1세대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라 와 결혼전 각각 소유하던 주택을 결혼 후

5년 내에 한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