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담할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활용해 사전증여 해야
상속개시 1~2년 전부터 재산관리 유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가 더 까다롭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미리 절세 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상속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먼 훗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안을 정리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세법은 ‘사전증여’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의 몸집을 작게 만드는 것이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매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2016년 1월1일부터. 그 이전은 500만원)까지다.
이 중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가장 크므로 배우자에게 최대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높다.
최하 5억원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인정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비율에 의한 금액(최고 30억원 한도)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액으로 인정하며, 그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하 5억 원까지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하고 있다.
각종 ‘채무관계’ 증빙을 철저히 챙기는 것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관계증빙이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챙겨놓아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
국가나 금융기관 부채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인간에 차용증을 통한 부채는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가 더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장례와 관련된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장례비용은 5백만원까지는 증빙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1천만원까지 인정해준다.
피상속인에 대한 고액의 병원비는 보통 자녀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자 명의의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지급해야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끝으로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는 재산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망전 재산처분 내역을보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한 것으로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세무전문가들은 “상속을 받는 쪽(주로 자녀)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부모가 먼저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고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가구 중 1가구 매매 후 양도소득세 (0) | 2016.04.14 |
|---|---|
| 상속농지 양도세 (0) | 2016.04.13 |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0) | 2016.04.06 |
|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의 양도세 (0) | 2016.04.05 |
| 상속재산처분과양도세 (0) | 201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