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 중 1가구 매매 후 양도소득세
질문
1997년에 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살았습니다.
<부모님과는 별거(주민등록상에도) 하던중> 아버님의 사망으로 농촌의 아버님 명의의 주택(대지포함)을 유언공증으로 증여 받았으며 내 명의로 등기(2014.2월)를 하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님 봉양을 위해 부득이 어머님 주소로 합쳐 살았으며, 2016.3월 먼저 살던 아파트(19년 거주)를 매매 하였읍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2.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민법상 절차에 따라 유언공증에 의한 증여(유증)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가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피상속인 아버지로부터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1997년 취득한 아파트)을 보유하다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1997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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