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호사도요 2016. 7. 5. 16:1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늘어난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에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

 

◇ 가구, 안경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제도 시행은 7월1일부터다.

 

 

◇ 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 중소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 대상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발급받은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다.

 

 

◇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의무 이용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ㆍ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

 

 

◇ 양도세 과세대상에 파생상품 추가

 

국내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ㆍ옵션이 추가됐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을 별도로 적용한다.

세율은 탄력세율 5%를 적용(기본세율 20%)하며,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했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후 재도전 기회부여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가 '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했으나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받으면 재창업 자금(융자ㆍ보증), 사업화(보조금), 재창업 R&D (출연금) 등 재정지원사업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