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물 의 용도별 허용 하는 기준

호사도요 2016. 7. 11. 15:28

 

           건축물 의 용도별 허용 하는 기준

 

 

 

건축물 의 용도

허용 여부

1

단독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금지

(단,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에 한함)

2

연립. 다세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3

아파트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4

숙박시설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에서만 허용

(조례가 정하는 경우 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 유통상업지역 내에 허용됨에 유의

◆ 관광지. 관광단지가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이 허용됨에 유의

5

위락시설

모든 상업지역 내 가능

6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7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칙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금지

안마시술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금지

단란주점

(150㎡ 미만)

상업지역내 가능

종교집회장

(500㎡ 미만)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8

초등학교

전용공업지역만 금지

9

종교집회장(500㎡ 이상)

→ 종교시설

전용주거지역(1000 미만 가능)

전용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금지

10

의료시설

일반병원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격리병원

모든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11

공장

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금지

12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모든 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능

13

묘지관련시설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가능

14

장례식장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