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의 용도별 허용 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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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의 용도 |
허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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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독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금지 (단,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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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립. 다세대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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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아파트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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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숙박시설 |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에서만 허용 (조례가 정하는 경우 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 유통상업지역 내에 허용됨에 유의 ◆ 관광지. 관광단지가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이 허용됨에 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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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락시설 |
모든 상업지역 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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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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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원칙 |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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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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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150㎡ 미만) |
상업지역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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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장 (500㎡ 미만) |
모든 용도지역 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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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초등학교 |
전용공업지역만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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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종교집회장(500㎡ 이상) → 종교시설 |
전용주거지역(1000 미만 가능) 전용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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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의료시설 |
일반병원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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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원 |
모든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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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장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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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
모든 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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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묘지관련시설 |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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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례식장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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