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환지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시지 않고 사업을 하며, 사업시행 전과 후의 토지 위치,
면적, 토질, 이용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권을 사업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
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충당하고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가치 또는 면적에 비례하여 토지소유자 토지의 일부를 떼내
어 보류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떼어낸 토지의 면적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방식을 적용할 때 개발계획의 내용
①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⑥ 인구수용계획,
⑦ 토지이용계획,
⑧ 교통처리계획,
⑨ 환경보전계획,
⑩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⑪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⑫ 재원조달계획,
⑬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⑭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등이 들어가야 한다.
2)환지의 방식
•평면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이전하는 방식
•입체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3)환지계획과 관련한 토지부담률의 산정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간단한 용어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 즉 도시개발사업 시 요구되는 비용을 토지로서 받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
◆감보율
개발사업 비용으로서 받을 땅(체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환지로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준다.
즉, 일부 비율을 감하고 내주는데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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