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임대사업자를 위한 소득세 절세

호사도요 2016. 7. 14. 12:53

임대 사업자 를 위한 소득세 절세방안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으로 소득(세액)공제

중도해지 시 일정세액 추징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이 외에도 연금저축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 매월 33만원씩 1년에 400만원을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48만원 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만원)

 

 

세법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가 세액공제

되기 때문.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공제된다.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를 납부하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된다.

 

 

단, 나중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공제 가입자가 그 소득을 받을 때는 다른 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

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 등에 가입하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일정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임대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직장근로자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은 물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업자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저축과 절세를 모두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