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미만도 입주자 대표·감사 直選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관리비·회계 투명성 강화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높이려 기한·회계처리기준 통일
- 분당 일부 단지 리모델링 타격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 허용서 재검토로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정부가 정한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직접 입주자 대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그동안 추진됐던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 철거가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3개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각종 문제가 지적됐던 아파트 관리비와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가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
우선 국토부는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투명성 강화 조치를 취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8319개 단지의 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아파트 5곳 중 1곳은 회계 부정 등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해, 500가구 미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도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으면 입주자와
세입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의 최소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했다.
그동안 아파트별로 달랐던 외부 회계감사 기한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통일하고,
처리 기준은 국토부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했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감사의 기능을 확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감사 기준을 통일해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하자 보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허용 2019년 이후로 연기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허용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안전성 확보 차원이다.
원래 국토부는 지난 2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입법 예고하고,
4월 내력벽 철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내용을 뺐다.
내력벽 철거 허용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서 아파트 하중을 견디는 내부 벽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 평면 구조를 바꿀 수 있어,
분당 등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대신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9년 3월까지 진행하는 수직 증축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내력벽 철거 안전성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한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결국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기대해온 조합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회계 투명성 제고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조합의 회계 투명성도 높였다.
주택조합 회계감사 횟수를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거짓·과장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달까지 진행하는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해 시공 보증 의무화 등 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보호
하는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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