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호사도요 2016. 11. 9. 13:18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9.12.31 기준 수도권 3개 권역의 지정현황과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적(11,820km2)

2,032km2 (17.2%)

5,958km2 (50.4%)

3,830km2 (32.4%)

인구(24,950천명)

19,525천명 (78.3%)

4,417천명 (17.7%)

1,008천명 (4.0%)

행정구역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16개시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12개시, 3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일부)5개시 3개군


정비 전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지정 기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

공장총량 규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

신설금지(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 승격은 수도권 심의 후 허용)
이전 : 심의 후 가능

(서울로는 이전 금지)


신설금지
소규모(50인)대학은 심의 후 허용


신설금지
소규모(50인)대학은 심의 후 허용


전문·산업

신설허용(단, 서울제외)


신설 허용


산업대 금지, 전문대 심의 후 허용


공공청사

- 신축, 증축, 용도변경 심의 후 허용

판매업무시설

과밀부담금 부과(서울특별시에 한함)


규제 없음


금지


택지조성

100만m2 이상 심의 후 허용

*오염총량제/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
(도시지역)10만m2이상, (비도시지역)10m2~50만m2 미만 심의 후 허용
*수질오염총량제 미시행 3만∼6만m2미만 심의 후 허용


공업용지조성

30만m2 이상 심의 후 허용

3만∼6만m2미만 심의 후 허용


관광지조상

10만m2 이상 심의 후 허용

3만m2 이상 심의 후 허용
*수질오염총량제 미시행
3만∼6만m2미만 심의 후 허용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 본 콘텐츠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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