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9.12.31 기준 수도권 3개 권역의 지정현황과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면적(11,820km2) |
2,032km2 (17.2%) |
5,958km2 (50.4%) |
3,830km2 (32.4%) |
인구(24,950천명) |
19,525천명 (78.3%) |
4,417천명 (17.7%) |
1,008천명 (4.0%) |
행정구역 |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12개시, 3개군 |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일부)5개시 3개군 |
정비 전략 |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
지정 기준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
공장 |
공장총량 규제 | |||
대학 | 4년제 대학, 교육대 |
신설금지(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 승격은 수도권 심의 후 허용) (서울로는 이전 금지) |
신설금지 |
신설금지 |
전문·산업 |
신설허용(단, 서울제외) |
신설 허용 |
산업대 금지, 전문대 심의 후 허용 | |
공공청사 |
- 신축, 증축, 용도변경 심의 후 허용 | |||
판매업무시설 |
과밀부담금 부과(서울특별시에 한함) |
규제 없음 |
금지 | |
택지조성 |
100만m2 이상 심의 후 허용 |
*오염총량제/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 | ||
공업용지조성 |
30만m2 이상 심의 후 허용 |
3만∼6만m2미만 심의 후 허용 | ||
관광지조상 |
10만m2 이상 심의 후 허용 |
3만m2 이상 심의 후 허용 |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 본 콘텐츠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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