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6개월 내 팔면 양도세 안 낸다

호사도요 2016. 11. 11. 13:29

6개월 내에 상속 부동산 팔면 양도세 안 낸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같아져 양도차익 없어져
미리 상속세 및 양도세 검토 후 처분시기 결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마련이지만,

‘양도시기’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양도하면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동시에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된다.

그 이유는 세법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또한 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두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개별공시지가 3억원, 실제거래가액 9억원인 토지 1필지를 상속받고, 그 토지를 6개월 내에

실제거래가액인 9억원에 양도하면 9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동시에 토지의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경우에는 10억원의 인적 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토지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처분하면 개별공시지가인 3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무조건 재빨리 처분해야 이득인 것은 아니다.

 

상속인에게 만약 다른 재산이 많아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을 넘겨 상속세가 50% 과세 되는 토지에 해당이 된다면 차라리

상속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는 쪽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속 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처분할지 여부는 사전에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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