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

호사도요 2016. 11. 14. 14:07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는 수도권 내 권역

중의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성장 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을 위한 권역이다.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4.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5.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내강리에 한한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업이 제한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

4.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

5.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m2 이상인 것

 

■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건축·시설물

 

 

1. 학교

2. 공공청사

3.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로서 창고시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2만5천m2(업무용건축물), 1만5천m2(판매용건축물),

2만5천m2(복합용건축물)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시설과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해당하는 시설(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련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