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올해 초 결혼하여 세대주가 된32세 C씨 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시가 3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C씨 는 소득에 비해 비싼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대상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자금출처조사는 매번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해야
위 C씨 의 경우 세대주이지만 주택취득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므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만약,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라면 8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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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서류 *자료: 국세청
개인간 금전거래 시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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