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자금출처

호사도요 2016. 11. 16. 09:15

자금출처조사

 

 

 

 

올해 초 결혼하여 세대주가 된32세 C씨 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시가 3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C씨 는 소득에 비해 비싼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대상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자금출처조사는 매번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해야

 

 

위 C씨 의 경우 세대주이지만 주택취득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므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만약,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취득자금이 10억원이라면 8억원 이상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구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 원
4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2억5천만 원
5억 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 원
2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자금출처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서류 *자료: 국세청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총 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배당∙기타소득

총 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개인간 금전거래 시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줄이는 법  (0) 2016.11.23
상가 보증금에 부가세   (0) 2016.11.21
상가 보증금에도 부가세   (0) 2016.11.14
6개월 내 팔면 양도세 안 낸다  (0) 2016.11.11
계약서 분실후 세금 신고  (0)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