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증여세 줄이는 법

호사도요 2016. 11. 23. 09:20

증여 줄이는 법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 증여할 때 세금 줄이는 법

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증여시 1천만원 공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함께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 재산이 두 명에게 분산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증여재산 공제액도 증가하기 때문.

왜 이런 절세효과가 나타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증여세 계산과정을 알아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고,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2억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4,0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차감한

3,000만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된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자진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아 실제로는 2,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만약 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이 두 명에게 나누어 각각 1억원씩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명당 증여세를 900만원 부담하게 된다.

 

 

결국 두 명에게 나누어 증여를 하면 총 1,8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9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나누어 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

 

 

가령 결혼한 성인 아들에게 2억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기본적으로

차감되는 공제액이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고, 성인 직계존속(자녀 등)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직계존속에게는

2천만원이 공제된다.

직계비속(부모 등)에게는 5천만원이 공제되고,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천만원이 공제된다.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면 5천만원만 공제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원이 된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5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이 공제되어 총 6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이 두 명에게 분산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받는 세율도 낮아서 총 부담하는 증여세는 더 낮아지게 된다.

단, 이 공제액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금액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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