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1주택자는 주택 임대해도 소득세 안 낸다

호사도요 2016. 11. 24. 12:58

1주택자는 주택 임대해도 소득세 안 낸다

 

 

 

임대수입 2천만원 미만 비과세 ‘18년까지 연장

 

 

 

원칙적으로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다른 주택에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1주택자라도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1세대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생기는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혜택은 원래 2016년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소형주택’은 2016년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는 특례 역시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8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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